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현장 확인 후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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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649 |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현장 확인 후 심사 - 12일, 통영 제승당관리사무소 「제승당 방문자센터 신축」, 산청소방서 「신등119지역대 이전 신축」현장 확인 - 13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의결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12일 찾았다.
이번에 상정되는 공유재산은 ①통영 제승당 방문자센터 신축, ②밀양 삼랑진119안전센터 신축, ③하동 화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④산청 신등119지역대 이전 신축, ⑤합천 대병119구급지원센터 이전 신축(변경) 등 5건이다.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통영 제승당 방문자센터 신축 현장과 산청 신등119지역대 이전 신축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통영 제승당 방문자센터는 이순신 장군 및 한산대첩과 관련한 역사 교육․체험 및 전시홍보 시설을 마련하고,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휴게공간을제공하고 노후화된 사무공간을 개선하여 문화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신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산청 신등119지역대 이전 신축은 청사 입구가 교차로와 인접하여 소방차량 진․출입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지역대 정원 증가로 사무실․장비 창고 및 훈련공간이 부족하여 신속한 출동과 안전을 고려한 청사 이전 신축으로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필요하다는내용의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국민의힘, 창원4)은 “기존 건물을 지역 의용소방대가 활용하게 한 것은 좋은 생각이다. 소방서와 지역 의용소방대는 주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므로 서로 협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2007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 너무 협소하게 지었다. 소방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미래 수요를 고려해 달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도 “새 부지에서 긴급출동하는 차량이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염려된다. 앞 부지가 도유지로 함께 활용될 계획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의 사태를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지 확인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13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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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현지확인.hwp 기획행정위원회 사진 (1).jpg 기획행정위원회 사진 (2).jpg 기획행정위원회 사진 (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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