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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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7.20 | 조회수 | 1321 |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5개 항목, △16억 530만원 삭감, 7개 부대의견 -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열)는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를 7월 19일 개최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4조 4,743억 원보다 3,961억 원(8.9%)이 증액된 4조 8,704억 원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학생 안전 관련 예산,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학교급식관계자 인건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 4개 사업, 16억 2,529만 7천원을 삭감하고, 내진보강 해외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증액하여 총 16억 529만 7천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안과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특히,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영양사 인건비 등 12억 7,800만원은 전년도 제2회 추경 심사 시 “소급적용 불가”로 삭감된 바 있었던 예산으로, 도 교육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견해제시 결정서(‘17. 5. 24.)에 따라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6월~9월)를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재반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 예결위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생하는 급식종사자들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결정서 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급식비 중복지급에 관한 질의가 없었음)과 소극적 대응(결정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제2회 추경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이중지급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의결하였다. ※ 경남노동위원회 조정안(서) (2016.5.2.) -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경상남도교육청 2016년 임급협약(‛16. 5. 2.)에 따라 학교회계직종(550개 직종) 등에 대해 정액급식비 월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경남노동위원회 조정서에 대한 견해 제시 결정서 주문(‛17. 5. 24.) - 임금협약 제2항 급식비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는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경상남도의회의 예산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조정서 내용대로 급식직종에 대해서도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임. ○ 아울러, 박정열 위원장은 “학생 복지 사업, 개교 예정학교의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에 대규모 예산 편성 사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소중한 예산이 경남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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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2017 제1회 교육청 제1회 추경 심의_170720).hwp DSC_0158.JPG DSC_0182.JPG DSC_0210.JPG DSC_026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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