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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315

경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개선 방안」

 

경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회장 김진기 의원)는 11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개선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선정기준, 운영과정 등의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연구회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현황,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조례 정비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관리․감독 및 수탁자의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도내 시․군별 민간위탁 기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표준조례의 제정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도내 시․군, 타 시․군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및 시·군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 등을 반영해 (가칭)“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표준 조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황재은, 심상동, 손덕상, 표병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연구회 회장 김진기 의원은“도내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 특혜시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도와 수탁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용역을 계기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는 2018년 7월에 결성된 이후, 도내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책 연구 및 발굴을 위해 토론회, 현지활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정헌주 주무관(055-211-7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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