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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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406 |
이상인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창원11, 더불어민주당)이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2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상인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인식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고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과 관련실태조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다.
○ 또한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이날 심사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방지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사항과 책임자 지정 및 신고의무 조항은 상위법 근거가 필요하다고판단하여 규정을 완화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하였다.
○ 이상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상남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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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10602 보도자료(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 - 이상인 의원.hwp 이상인(창원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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