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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덕 의원,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617

이춘덕 의원,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경남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화훼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수입 꽃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입학식과 졸업식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화훼농가 및 도․소매업의 매출이 급감하여 도산 위기에 있다.”고 말하며, “화훼산업 발전 기반 마련과 화훼문화 진흥을 통해 화훼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라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32명 의원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를 보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류지랑주무관(055-211-73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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