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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도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5

김구연 도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5년마다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우수야영장 지정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야영 문화 확산 위한 야영대회 개최, 도민 대상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담겨

야영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 여가생활 향상 기대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5년마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도내 야영장을 평가하여 우수야영장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야영 문화 확산을 위한 야영대회 개최와 도민 대상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2024. 11. 30.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경상남도의 야영장 수는 425개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야영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구연 도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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