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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37

정쌍학 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서 이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 임산부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주차 범위 확대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자동차표지 발급·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이다.

 

조례 제정 배경은 인구감소 시대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정쌍학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내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202504171132404557536-6e3aa2230ffb8af7fc390c30d4e05d8098ac858a5281a513058af70fa469e6262168827e8a4ece49 (0417 보도자료)정쌍학 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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