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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례연구회 도민관심 조례 토론회 후원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773

경남조례연구회 도민관심 조례 토론회 후원

- 도민들이 주도하는,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의 장 마련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조례연구회(회장 박춘덕)는 오는 27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주최하는 ‘2023년 제1차 경남도민 관심 조례 토론회’를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의회의 쟁점 있는 조례들에 대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 주제로 선정된 조례는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정비대상에 포함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비롯한 ‘경상남도 인권보장조례’,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으로, 현재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연구회는 이에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번 1차 토론회를 첫 시작으로 향후 조례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춘덕 의원(회장)은“조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번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아울러 도의회가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조례연구회는 제12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유사중복 조례 등에 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이현화주무관(055-211-71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조례연구회 도민관심 조례 토론회 후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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