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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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560 | |
류경완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27일, 민주화운동 단체 및 전문가와 조례의 발전적 개정 및 시행 방안 논의
류경완 경남도의원(민주당, 남해)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정과 시행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 제정된 조례의 발전적 개정 방향과 조례 시행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류경완 도의원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의 ‘국가보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 헌법 제32조제6항과 국회 및 지방의회 대응 및 성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광희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오성 前 경남도의원, 김태훈 前 부산시의원, 정병모 전국민주화운동 울산동지회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민주화운동 공로자의 예우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발전적 개정 방향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해자까지 포함하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변경하고, 경남 지역 단위의 민주화운동 공로자를 심사결정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도민과 청소년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관계 법령에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률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류 의원은“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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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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