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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경상남도의회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5.03.19 조회수 3406
경상남도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경상남도의회 통과
- 저소득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모델 탄생 -

경상남도의회 의원 55명중 40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3. 19 경상남도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교육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모델이 탄생하게 됐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당연 지원대상이 되며,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가능성도 최대한 줄이게 되었다.

사업의 종류는 서민 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주가 되며, 소요경비는 도와 시군이 분담하도록 하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2015년 예산안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기존에 시행해오던 학교 무상급식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남도에서는 무상급식에 지원되던 예산으로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쓰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조례까지 마련됨으로써 서민자녀 교육지원 시책이 이제 완전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예산 통과 이후 4개월 동안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는 사업비 643억원으로 EBS 교재비와 수강료, 인터넷 강의 수강료, 학습교재 구입 등에 대한 결제가 가능한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 지원과 학습캠프 운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확정짓고, 지난 16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이 사업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250%범위 내에 있는 서민자녀로 대략 10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갑재 의원(새누리당,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은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간의 교육비 격차가 8배에 이르고 그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과 계층이동을 촉진해온 교육이 최근에는 부와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해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히면서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서민층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다시 한 번 교육이 저소득층과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712210251529675-6806b61b70382b862f667b31305e6a735d5e5a0bcecf86562bdcd37f93a0b1af 20150319 보도자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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