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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79

이영수 도의원,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촉구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로 민생침해범죄 및 불법행위 예방 필요 - 경찰‧자치경찰‧특사경 불법사금융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 시행 촉구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남도의 관심과 피해근절 대책 마련 촉구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관심 제고와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광고, 이자율 피해 등 집중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부업 관리감독 및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통해 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전국에 8,771개, 대부 이용자수는 84.8만명, 대출잔액은 14.6조원에 이르며,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내 등록 대부업체는 370개소로 외국인명의 등록 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도, 경찰청, 시․군이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 시행 등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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