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새마을운동 지원”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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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9.12 | 조회수 | 3357 |
경남도의회 “새마을운동 지원” 본격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의원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발의 ○ 경남도의회 이성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이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찬성 통과 후,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 이성용의원은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의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근대화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면,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은 준선진국으로서 물질적 잘살기 운동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른바 선진형 마을단위의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1980년 12월 13일에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되어 그간 침체된 새마을조직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정신 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새마을회원에 대한 보험 및 공제, 포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홍보,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환경보전 및 재활용, 새마을문고,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성용 의원은 이미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새마을 지원 사업들을 조례로서 명문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새마을조직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 대한 일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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