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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 특허권 무효 심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89

경상남도교육청 아이톡톡 특허권 무효 심결!

- 특허심판원, 경상남도교육청 공동 출원 특허 무효 심결

- 경남교육청 미래교육 핵심사업인 ‘아이톡톡’ 개발과정 해명해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 출원한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지난 11일 무효 심결이 났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에 참여한 개발사가 공동 출원한 특허 ‘지식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매체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지난해 제3자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지난 11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 무효를 심결하였다.

 

이번에 무효 심결을 받은 특허는 평가문제에 대한 풀이결과를 기반으로 학습위치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아이톡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맞춤형 학습의 핵심개념에 해당되는 특허다.

 

노치환 의원은 “아이톡톡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64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2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에만 12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아이톡톡 개발 과정에서 해당 연도 과업의 완료여부, 학습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용률 저조, 빅데이터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세트 구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며

 

“경남교육청에서는 특허 무효 심결이 아이톡톡 사용 및 향후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포함한 개발 전 과정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하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남 교육 가족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그 대책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위원회 노치환의원(010-4752-8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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