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원 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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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279 |
이종호 의원,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원 법안 마련 - 민박사업자에 교육 및 컨설팅 재정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보전 기여
이종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제2부의장, 김해 2)은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고사상태에 빠져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자에게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여 민박사업자의 자생력이 강화시켰다는 평가이다. 개정 조례안은 9. 1.(수)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9. 9.(목)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0년 통계청 농어가 경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이전 2019년도 농어촌을 방문한 관광객은 1,307만명인데 비해, 2020년의 경우 656만명으로 50% 이상 급감하였다. 도내 민박 사업자(3,623명)는 농어촌 관광객을 대상으로수입이 급감하여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매출 절벽을 마주하였다. 더 암울한 것은 코로나19 변이발생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된다는 점이었다.
기업가 출신인 이 의원은 민박사업자가 대기업이나 프렌차이즈 숙박시설과 경쟁하고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도에 재정지원 하는 것으로 착안하여 대표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민박사업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확대를 촉진시키면서도 농촌 관광사업의 편의시설 역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숙박시설보다는 상생과 나눔의 의미로 우리 지역 민박시설을 자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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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이종호 부의장님, 농어촌인력 민박사업 조례 개정안)(1).hwp 이종호 부의장.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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