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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전국 최초 헌법교육 활성화 및 헌법읽기 장려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470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전국 최초 헌법교육 활성화 및 헌법읽기 장려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헌법의 의미, 조례안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9)은 2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의 헌법교육 관련 조례와 경상남도의 헌법읽기 관련 조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련 단체를 포함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자 다른 법률들의 근거가 되는 최고법으로서 위치에 있으며, 헌법교육과 헌법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헌법의 의미 및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헌법읽기운동을 추진중인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의‘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와 조례안을 발의 예정인 송순호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순호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강정미 상임이사, 석원자 이사의 발표에 이어 학교 현장에서 헌법교육을 실천중인 이종수 창녕 영산중학교 교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박경훈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송순호 도의원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정신이 들어 있는 헌법교육과 헌법읽기에 관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도민들이 당연히 읽고 알아야 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손상혁 주무관(055-211-7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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