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선언한 금융기관 우대 조례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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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11.30 | 조회수 | 373 |
탈석탄 선언한 금융기관 우대 조례 상임위 통과 -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교육위원장, 경남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위원장(창원9,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경상남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정책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남교육청의 지정 금고가 해지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 송순호 위원장은 “지난 9월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은 이후 부산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2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개정 움직임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 송위원장은 경상남도도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에 이어 경상남도의 조례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의사을 밝혔다.
붙임 : 1. 관련 조례안 및 사진 각 1부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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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_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hwp (의안 765)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송순호(창원9) 의원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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