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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8.17 조회수 487

이영수 도의원,‘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정 추진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통학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통학지원대상(학교 통합・신설・이전, 과대・과밀학급, 임시배치학교, 농어촌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난발생지역 등)에 관한 사항 △ 학생통학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원거리 통학 문제는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을 넘어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기회 균등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자녀 통학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 팩스, 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오는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경남도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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