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차등 없도록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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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663 | |
박해영 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차등 없도록 조례 개정” - 18일 제40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개정안」통과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조항 신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이 도내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해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재 만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상남도가 제공하는 예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 연령 등에 따른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의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례 공포일’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했다. 박해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전원이 동일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경상남도가 참전유공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 보다 세밀한 예우에 신경을 쓰는 보훈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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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해영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hwp 박해영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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