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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욱 도의원 발의, 경남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297

남택욱 도의원 발의, 경남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 도내 고령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남택욱(창원4,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경상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 조례는 도내 고령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고령장애인의 자립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남택욱의원은 “고령장애인은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복합적으로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어 되어왔다.”고 하면서,

○“본 조례를 통해노령화와 장애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될수 밖에 없는 고령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기여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제37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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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010201507317408254-371895a49ae13354904abb0b67d152a611f5e8f4365123d10e4c33a68db2d04a3a24d5de436ed1e6 ★남택욱 의원 보도자료(고령장애인 지원조례).hwp    바로보기
202010201507318089560-8529dbdc2ffd53778d7b433d4a7ae9b6a6b0fedddbe387302f196ad76db5c122aaf6f26c97adfb58 남택욱.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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