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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도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비율 확대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591

유계현 도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비율 확대해야!”

- ’22년 8월 기준 전통시장 점포 화제공제 가입률 21.7%에 불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화제공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가입인센티브 개발 필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8일 경제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의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현황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54건이 발생했고 약 8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연평균 약 5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63억 원의 피해)”며, “경남도내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상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고자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상가 및 시설들도 함께 사라져 수개월 혹은 수년간 생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어 “2016년 약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듬해 발생하여 110개의 점포를 태워버린 여수 교동수산시장 화재, 19년에 108개 점포 및 창고가 불탄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권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의 사례와 같은 큰 피해가 경남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전통사장화제공제 가입률은 21.7%(16,337점포 중 3,553개 점포)로,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말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정책적 관심과 예산지원, 그리고 가입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지역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곳에서 발생하면 인근 점포들이 함께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점포들이 가입해야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현행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같은 타시도보다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유계현 의원(010-3833-0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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