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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12.18 조회수 3443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개정
- 수산물 검사‧시험결과의 광고 제한 풀어 -

경상남도의회는 12. 18일 정례회에서 수산물 검사‧시험결과의 광고 등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의회 강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는 수산물 검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내용 중 수산물 검사‧시험결과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어업인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판로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강용범 의원은 “이 개정조례는 불필요한 규제를 페지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도내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매 확대 등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농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농어가 소득증대와 도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개정 - 1
첨부 201712210251238222-2fe954f29be29af9d0d9edd55a1a560862d7b6bde5f4798c169b63361d36ac65 보도자료(수산기술사업소 운영조례 개정)(14.12.1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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