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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21

김태규 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미흡

- 피해 어가의 재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험 개선 필요

 

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규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되어있어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가가 재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 개선 ▲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이번 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규 의원(010-8966-79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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