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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 부의장,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667

최학범 부의장,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실

-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는 경상남도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제1부의장(국민의힘, 김해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등 정산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1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부의장은 “경상남도의 채무가 1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다.”며,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정산의무에 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 경남도지사의 정산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도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 출연금·전출금 교부 시, 정산검사 반영 및 조정절차 이행 등으로,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사후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이 단순 행정절차 이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학범 의원(010-4588-31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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