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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의원 대표 발의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493

노치환 의원 대표 발의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교환 학생 및 국내외 연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안 개정

- 해외 교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도내 대학의 해외 교류와 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기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도내 대학 수는 전국 6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역별 교환 학생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해외 교환 학생 수는 총 1,131명으로 전국 13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해외 교환 학생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록금 외에도 비싼 항공요금, 생활비 등 상당한 금액을 체류비로 지출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교환학생 지원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남의 해외 교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경남의 발전 도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교환 학생 및 국내외 연수지원 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장학회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치환 의원(010-4752-8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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