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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316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5분 자유발언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차별 등 개선필요

-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대상 아동에게도 보육재난 지원금 지급해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사천1, 국민의힘)은 14일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상남도의 내실 있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박정열 위원장은 “현재 약 1만 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분야와 시설에서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격려수당은 법인과 개인시설로 구분하여 매월 20~30만원, 사회복지사들은 매월 4만원~8만원의 자격수당을 차별받고 있는 등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매우 불평등한 상태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남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설치 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경상남도는 조속히 처우개선 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위원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어린이에게만 도교육청에서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아교육법」에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등에 재원중인 유아들과 학부모들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지, 어린이집에 재원한다는 이유로 경남도민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어린이집 휴원 명령으로 온전한 보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보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과 교육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 1
첨부 202112141917118044930-1bba8f7003e321e2b38bcb01ff202a35d7998205f28e2de4ced5208a90e44b55f4915a52dc70f469 보도자료(박정열 의원 5분 발언 보육재난 지원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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