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9.17 조회수 256

경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 화재발생 위험성 높은 작업 시 간이소화용구 휴대

-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기대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 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9회 임시회본회의에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기 화재진압을 통해 작은 불티로 인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휴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강근식 의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이어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도구가 준비되었더라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강근식 의원은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동조선, 욕지도 해상풍력민원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해법 제시 및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노력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육성및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 1
첨부 202009251836102184620-bdc630da7cf8edf997dffa975b46b3330e3b3478317fbccdcdc876f60f31a59e7592ab90f68cb059 20200917 (보도자료)-강근식 의원(화재예방 일부개정 조례안).hwp    바로보기
202009251836105177539-29ed17faf0892782f12d0afcc6bb92c5b53cdf19ea947d7435200f6cbd4e754a8dab737ea176d847 강근식(화재예방일부개정 조례안 사진).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남도의회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이전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