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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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256 |
경남도의회 강근식 의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 화재발생 위험성 높은 작업 시 간이소화용구 휴대 -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기대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 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9회 임시회본회의에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기 화재진압을 통해 작은 불티로 인한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작업자 개인별 간이소화용구 휴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강근식 의원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이어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도구가 준비되었더라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강근식 의원은 지역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동조선, 욕지도 해상풍력민원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해법 제시 및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노력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육성및 지원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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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0917 (보도자료)-강근식 의원(화재예방 일부개정 조례안).hwp 강근식(화재예방일부개정 조례안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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