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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247

이상열 도의원,“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발의

-창녕·고성 몰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조례 추진-

 

○ 이상열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2)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0월 20일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작년에 발생한 창녕·고성의 몰카 사건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이를 위해 조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정의하고 교육청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교육과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여성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 이상열의원은“자칫 장난으로 비춰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디지털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아 안전한 학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번 조례 안은 10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상열 의원(010-3561-37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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