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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중 도의원, 섬지역 주민 해상교통 운임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261

강성중 도의원, 섬지역 주민 해상교통 운임 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섬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 기대

 

강성중 경남도의원(통영1, 국민의힘)은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섬주민의 해상교통비는 육지의 시내버스 운임보다 높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추가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하여 섬주민들은 교통비용 부담 과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섬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육상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운임 지원범위에 도선을 추가하였으며, 운임 지원의 수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섬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정주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0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성중 의원(010-3205-6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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