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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 도의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310

한옥문 도의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

 

○ 지난 16일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경남도의회 한옥문 의원(양산 1, 자유한국당)이 발의한「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하였다.

 

○ 또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와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 건설신기술 적용 공사의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의 제출 및 반영,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및 운영 등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옥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공건설공사 분야에 건설신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옥문 도의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 - 1
한옥문 도의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 - 2
첨부 202001201553242744351-0b9727d20a88bfa4b5c08383a33e8c0c008bfa6146025adad8f8844674772663628e06aa43092038 (보도자료)-한옥문 의원(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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