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도의원,“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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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435 |
이상인 도의원,“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대표발의 -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도의원은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도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진행,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상인 의원은 “개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7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6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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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이상인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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