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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393

경남도의회 허동원 의원,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입법ㆍ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입법평가 조례 제정 논의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6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례 입법과 입법평가의 중요성 및 제정 준비 중인 경상남도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남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허동원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창원대 김명용 교수의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자치입법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의장의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와 허동원 의원의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 초안에는 입법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시기 및 기준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정부 前 법제처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의대 류성진 교수,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및 이광옥 입법담당관이 입법평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허동원 도의원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번에 경상남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10월 중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평가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입법담당관실 김혜진주무관(055-211-7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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