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217

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근거 마련

도의회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5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경상남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물 등록 제외지역 지정기준 마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ㆍ사육ㆍ출입제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및 동물 보호비용 산출기준 마련, 반려동물 문화조성 지원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전기풍 의원은“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비춰볼 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학대행위 방지 등이 포함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기풍 도의원(010-4559-1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1
첨부 202401311747361084882-71c1d0bc6e73668c67bde68982cb9bc0ac4135dae0c06ebe38c0b361a9ab390ef9b3548f6a875800 (0131보도자료)전기풍 도의원,‘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hwp    바로보기
202401311747385956757-9b920695aae4ed186803ec1f5eabe22e026947a033bc2dca2581f98ac6e331b82ad8a9b2049d6f96 37.전기풍(거제2).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설 명절 앞두고 복지시설 등 위문
이전글 박남용 도의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도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 가져야”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