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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불출석 강경 대응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682
박종훈 교육감, 친인척ㆍ측근 비리 은폐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하는가?  
- 지방자치법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반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4일 오후일정 중지, 과태료 부과 등 강경대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도의회의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박종훈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에 대하여 도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종훈 교육감은 석산지구 학교신설 및 통학구역 민원 관련 양산지역 방문과 행복학교 방문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행복학교 방문은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하고, 석산초등학교 관련 민원도 교육청에서 충분한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학급 증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올해 초부터 발생해왔던 민원이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다가 이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도의회의 질타가 예상되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기 위하여 일정을 급조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하여 한영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350만 도민의 의혹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도의회에서는 14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등 교육감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만약 교육감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요구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불출석 강경 대응 - 1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불출석 강경 대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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