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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342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악성민원 관련 소송 법률지원 제도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전문가 위촉 등 도교육청 적극 대응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연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 경남교사노동조합(감사위원장 정재우),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지부장 김영애) 교사노조 4개 단체 대표와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직단체의 제안 내용으로는 ▲ 교권과 교육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공통) ▲ 아동학대 신고 후 학생 분리 조치(담임교체, 수업교체, 직위해제)에 따른 명확한 기준 마련 ▲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소송으로 인한 피해 예방 제도 마련 ▲ 학생 외부 전문가 상담·보호자 상담 단계별 조치 기준 마련 ▲ 교사가 의지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전문가 위촉 ▲ 교육당국,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정상화 방안 마련 ▲ 교사와 학생, 관리자와 교사의 갈등 구조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민원대응팀 전담 TF팀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광섭 교총회장은“교권침해 문제 발생시, 학교 관리자와 내부 갈등 구조로 이어지면 안된다. 또한 인권과 교권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만(거제1‧국민의힘)의원은“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악성민원이나 아동학대처벌법으로의 피고소 등에 대한 대응이 교사 개인에게 감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법률팀이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원(밀양2·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이 중요한 시점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기관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은 “교원들의 직위해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특별연수형태로 학생과 분리하는 방안을 인사팀과 협의중이다. 또한 법정분쟁으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소송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의원은“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 등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야기하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모호함을 제거할 수 있는 경남형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도의회는 경남교육공동체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권관련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교육부8.18 발표 예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시안 개정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병영위원장(010-3844-96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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