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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단속 도입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52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단속 도입해야”

- 김일수 의원, 10일 도정질문서 “오후 8∼오전 8시 사고 0건”

- ‘북부경남’ 호칭, 도로·하천 사유지, 공무원 실명 비공개도 지적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30km/h라는 일률적인 속도제한의 불합리성에 공감한 자치단체들이 시간대별 탄력적용 시범운용*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몇 년 째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3), 광주(1), 대전(1),경기(2),강원(2), 충남(1), 전남(2)등 총 16곳

야간시간대 상향(30→50km/h), 등하교시간대 하향(50→30km/h) 등 탄력운용 시범 중

 

10일 제417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도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호구역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3년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단속 건수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경우 41만 2천 건을 웃돌았고, 동시간대 한 곳에서 단속건수가 6∼7천여 건*인 곳도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없는 어린이’를 왜 보호하나. 이렇게 계속 도민을 범법자로 양산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 '23년 진해유치원(안청초교→안골포) 6,914건, 산청신천초교(단성면→중산리) 5,967건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사고건수> (단위 : 명, 출처 : 경남경찰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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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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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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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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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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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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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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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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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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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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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도내 총 789곳 어린이보호구역 중 58%인 464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보후구역 연간 무인단속 건수> (단위 : 건, 출처 : 경남경찰청)

연도

2021

2022

2023

단속건수

237,050

407,031

412,096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간(08∼20) 가중처벌 단속건수

<2023년 도내 어린이보후구역 무인단속 건수 상위 10곳> (단위 : 건, 출처 : 경남경찰청)

연번

단속 건수

장소

1

6,914

진해 진해유치원(안청초교→안골포)

2

5,967

산청 신천초교(단성면→중산리)

3

5,612

양산 원동초교(밀양→양산)

4

5,181

창원 성산구 외동초교(창원남고→상남시장)

5

4,850

창원 성산구 사파초교(창원소방서→사파초교)

6

4,586

거제 일운초교(장승포→학동)

7

4,579

마산합포구 가포초교(덕동→마산가포신항)

8

4,482

창원 성산구 사파초교(사파중사거리→사파초교)

9

4,120

통영 남포초교(마리나리조트→도남관광단지)

10

3,869

밀양 상동초교(상동면행정복지센터→상동우체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간(08∼20) 가중처벌 단속건수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최소 2천만 원에서 1억 2천만원까지 드는 탄력운용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어서, 경찰청의 시범운용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면서 탄력운용의 경남 도입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종 균형발전계획에 지역을 묶어 지칭할 때 이미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경남도가 모든 공식서류나 발전계획 수립 시 ‘서북부경남’이 아닌 ‘북부경남’으로 칭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하천과 도로 내 사유지에 관해서는 하천·도로 내 편입토지조서 작성을 시작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악성민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최근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한 것과 관해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중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공무원 보호조항이 다수 추가되었으므로 이 개정안 통과 후에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공개로 돌릴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역시도 중 악성민원 많은 순위로 서울(67), 경남(22), 경기(22), 인천(22)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일수의원(010-3843-94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단속 도입해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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