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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원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212

예상원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위원의 중복위촉,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 필요

-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상원 의원(국민의힘,밀양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57개, 조례 및 교육규칙 등에 근거가 위원회가 60개로 전체 11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구성된 위원회 중 연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어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업무환경의 다변화로 교육청 차원의 소관사무 증가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될 여지 역시 많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예상원 의원은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단발성 안건처리 위한 위원회 등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거나 위원의 중복위촉,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위원회 설치 기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상원 의원(010-2532-97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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