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태 의원, \"교육감, 측근 비리 사전 인지 가능성\" 지적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11.14 | 조회수 | 840 |
박종훈 교육감, 친인척·측근 비리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 - 교육청 공무원, 측근비리 고발하는 전자우편을 교육감에게 보내고, 교육감과 면담 확인 - 교육감이 사전에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사건 은폐 가능성 높아 - 비리행위를 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패방지법 위반 박종훈 교육감이 측근, 친인척 등의 조직적인 비리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 교육청 행정사무시 심정태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교육감의 측근, 친인척 등은 학교안전물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도 모자라서, 교육청의 인사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정태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감 측근 등의 비리행위를 고발하는 전자우편을 박종훈 교육감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박종훈 교육감과 직접 면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교육감이 측근 등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심정태 의원은 부패방지법 56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교육감이 비리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육감이 부패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민들의 수많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사실 관계를 도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
|||||
첨부 |
박종훈 교육감.hwp 창원13_심정태.jpg |
다음글 | 농해양수산위원회, 농해양수산사업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 촉구 |
---|---|
이전글 | 심정태 의원, \"경남교육연구원장, 1주일에 한번 꼴로 외부강의\" 지적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