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특위 ‘대정부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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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8.28 | 조회수 | 216 |
-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 -
▲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비례, 민)는8월 28일 제3차 회의를 통해『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대정부 건의문』을채택하였다.
▲ 특위는 이번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된 지 28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수준에 머물러, 자율적인 자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지적하고, 완전한지방분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 따라서, 2019년 3월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이 되는 것이며, 정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제대로 담아내어 정부와 국회가 진정성 있는 입법처리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개정해 달라는내용이다.
▲ 이날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이 수반되어야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 질 것.” 이라고 강조하였고, 조속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였다.
▲ 한편, 건의문은 오는 9월 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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