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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97

이장우 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조례로 격상

- 합리적인 심의 기준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축 방지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경상남도교육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던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고, 현행 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으로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안전등급이 D(미흡)ㆍE(불량)로 지정된 교육시설물과 건축물 안전등급이 C(보통)로 지정된 교육시설물 중 건축년수가 30년이 경과하고 수선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육시설물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년수가 30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교육시설물,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 긴급한 개축이 필요한 교육시설물, 재개발사업 및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교육시설물, 국가시책으로 개축하는 교육시설물 등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개축을 방지하기 위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대상 조건을 강화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개축이나 재개발사업 등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교육시설물의 개축은 심의를 생략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장우 의원(010-3851-37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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