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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함안, 창녕군민과 함께한 주민조례발안제도 중부권 설명회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7.19 조회수 16

의령, 함안, 창녕군민과 함께한

주민조례발안제도 중부권 설명회

 

 

- 7월 19일 중부권(의령, 함안, 창녕) 대표로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특강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 소개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와 시군의회가 함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5개 권역설명회’ 중부권(의령, 함안, 창녕) 설명회가 7월 19일 창녕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부권, 북서부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제도에 대한 설명과, 청구절차 및 실제 청구사례에 대해 강연했으며,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임을 강조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이진용 홍보담당관은 “경상남도의회에서는 2009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2건이 주민조례안으로 발의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발의 건수가 없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9월 24일에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설명회가, 9월 27일에는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동부권(김해, 밀양, 양산)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홍보담당관실 김현정주무관(055-211-70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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