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일 도의원,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경남도의 협조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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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07.15 | 조회수 | 260 | |
원성일도의원,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경남도의 협조 당부 - 5분발언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 대비 종합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월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5)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지정받아 경남도로부터 많은 권한이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 창원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논의만을 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이없음을지적하고 창원시 출범에 따른 도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혁신과 관련해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정비, 의정지원관제 운용 등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 상 도의원 정수 산정에 있어서도 시‧도간 광역의원 정수 인구의 불비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7.1일자로 출범‧시행 중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자치경찰의 활동 영역이확대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모델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원의원은“11대 도의회가 지난 3년이 자치분권의 기반조성을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1년은 이것의 내실을 다기지 위한 시간‘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따른 당면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와 노력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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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원성일의원 보도자료(5분발언)_0715.hwp 원성일 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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