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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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6.22 | 조회수 | 678 | |
임철규 의원,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촉구 - 도내 335개 학교만 급식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용 - 지역농산물 선순환 공급체계 마련 필요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22일 제40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를 촉구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 3항에 따라 지역 생산 먹거리를 지역에서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임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농산물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안정성과 품질은 높이고, 납품오류와 생산자와의 갈등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내 7개(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창녕, 합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 평균 공급비중이 72%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도내 학교 수는 1,654개소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제공받는 학교는 총 335개소로 20% 밖에 안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선순환구조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미건립된 시·군에서도 지역 먹거리 소비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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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임철규의원)5분발언, 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촉구 보도자료.hwp 임철규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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