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의원,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도 공공이 무한책임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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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689 | |
허동원 의원,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도 공공이 무한책임져야.. - 비통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상남도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검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허동원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의무, 안전점검과 보완, 재난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허 의원은 어이없고 비통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며, 향후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경남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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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자료)허동원 의원_ 경남도민안전조례.hwp 51.허동원(고성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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