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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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7.19 | 조회수 | 376 |
- 특별위원회서 상정, 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예정 -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19일 제3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6개월 여간 활동한 결과물인「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 건의안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가야문화 유적임에도 비지정문화재들은 법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 또한, 가야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지원의 필요성,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특별법의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가야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 문화재 등 가야유산의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이를 토대로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가야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함안·창녕·김해·경북고령등을 방문하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노력과 가야사 연구복원을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 유도 등 연구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해 노력해 왔다. ○ 가야사 특별위원회 김진기 위원장은 “경남 지역에 가야 문화재가 80% 정도 분포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자체간협력이 절실하다” 면서,
- “오늘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동참을 약속한 경남의 시·군 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전남,전북도의회 등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편, 건의문을 8월 중 시·군 의회와 함께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문화재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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