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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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470 |
❍ 경남도의회 송오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2)은23일(수) 경상남도의회1층대회의실에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송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경상남도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토론회 좌장은 강동묵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이 맡았으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영기 교수가 “석면의 건강영향과 경남의 석면노출원”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위원이 “부산시 조례의 성과와 한계, 보완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문성재가 “석면 건강영향조사 방법 및 결과 사례”를 소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오성 도의원과 주제발표자, 김중희 석면추방 거제연대,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 대상지역의 지정 및 지원, 석면관리협의회의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송오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있는 부산시의 사례와 보완점을 도출하고, 경남의 석면 노출원 및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겠다”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과 노출 위험에 있는 분들이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석면은 단열성, 불연성, 경제성 등으로 방화벽, 단열재, 슬레이트,선박 등 산업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의질병 유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갈석면과 청석면, 그리고 2009년에 백석면사용을 금지하면서 현재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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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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