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기념사업서 전두환 제외 근거 마련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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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0.07.15 | 조회수 | 332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서 전두환 제외 근거 마련 추진 - 김영진 도의원, 금고 이상 형 확정자‘전직대통령’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 준비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영진(창원3·민) 도의원이 전 씨를 경남도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경남도는 지난 2011년 12월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나, 조례상 ‘전직대통령’은 ‘도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제외 대상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 이에 김 의원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반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직대통령의 정의에서 제외해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회를 꾸려 기념사업을 벌이더라도 경남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충북도의회, ‘청남대’의 전두환 동상 철거 위해 「충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입법예고 중 ○ 김 의원은 “다행히 이 조례에 따른 전두환 기념사업이나 지원내역은 없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7월 5분 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잔존하고 있는 전두환 흔적까지 지우는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례는 9월 상정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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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김영진위원장님)보도자료-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최종).hwp 1. 김영진(창원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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