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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도의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55

최영호 도의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 개정

- 11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기여

 

경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들의 역량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영호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문화적 인식 변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성들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영호의원(010-2560-14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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