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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언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책임과 역할강화”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64

박주언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책임과 역할강화”

-박 의원, 「경상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발의

- 오는 20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예정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거창1,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410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예우 및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경상남도에 촉구한 바 있다.

 

발언에 나선 박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기간 평균 5년 4개월이며, 대기 중 하루 7.9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장기기증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도지사의 책무 △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지원 사항 확대 △생명나눔주간 지정·운영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책임 있는 정책추진으로 장기 등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확대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20일 제41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주언의원(010-9373-11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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