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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209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영)는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12. 3(화) ~ 12. 5(목), 3일간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6조 6,143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066억 1,900만원(6.6%) 증액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사회복지 분야, 채무상환 등에 중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어 심사하였다.

  그 결과 총 21개 항목에서 169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은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삭감 내역은 마창대교 2013년도 MRG △124억원,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18억 6,3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개발비 지원 △4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 △5억원 등이며, 이동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대행단체 등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지원 및 출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사사업비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2013년 당초예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촉구하였는데 금회예산에 편성되어있음. 향 후 동일단체에 유사중복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 등이다.

▲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19개 3,496억 5,600만원(2014년도말 조성액)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다.

▲ 김부영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 적정성 측면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선심․전시성 사업 등 사회 전반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새는 복지를 차단하고, 제9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확실한 사전통제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첨부 201712210248540048-ca6fed1e6a01f200010176de88e329a0f78b83df225588ad6a9e8a32f4062154 업무보고(2014당초예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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