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에 허덕이는 아동·청소년 한 명도 없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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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04.12 | 조회수 | 530 | |||||||||||||||||||||||||||||||||||||
“부모 빚에 허덕이는 아동·청소년 한 명도 없도록” - 박옥순 의원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2일 상임위 통과 우리 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박옥순(창원8·국)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채무 상속과 관련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채도 상속대상이므로 부모 사망 직후 3개월 안에 법률행위*를 해야 빚을 대물림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 부모 재산·빚 상속 ‘단순승인’, 부모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음 ‘한정승인’, 상속 거부 ‘상속포기’ ※ ('09)상속포기 2,515/한정승인 2,590→('18)상속포기 3,915/한정승인 4,313 각55.7%, 66.5%증가(서울가정법원)
특히 친권자의 학대 등으로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 조부모 가정에 맡겨지거나 시설에 위탁되는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친권포기와 후견인 선임 등 추가 법률 절차가 복잡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기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과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피해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은 사례자를 발굴하는데 팔을 걷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와 공익법률 봉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특정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어린 나이에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빚 때문에 허덕이는 아동·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접수 현황('10∼'20년)>
출처 : 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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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20412(박옥순 의원)아동청소년빚대물림방지조례 보도자료.hwp 박옥순(창원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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